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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만 가능한지.
건축법규 관련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만 가능한지.
MasterLee
2024. 3. 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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