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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부지,#4-1 각종 인입시설의 확인-1 공사용 용수, 용전
    주택 건축 2022. 10. 22. 11:50

    주택을 짓고 싶은 분들이 고려하고 알아봐야 할 사항 들.
    ■ 1. 땅을 보기 전 고려 사항,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할지 결정하셨나요?
    ■ 2. 토지 계약 전 고려 사항, 2-1. 법적인 조건, 공부의 확인
    ■ 2. 토지 계약 전 고려 사항, 2-1. 법적인 조건, 대지 경계측량
    ■ 3. 토지 계약 전 고려 사항, 철거 및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 4. 토지 계약 전 고려 사항, 4-1. 각종 인입시설의 확인-1 공사용 용수, 용전


    가을 하늘에 쌀쌀한 바람이 분다. 문득 집안에 온기가 가득한 떠들썩한 저녁이 그리웠다.

    어느덧 가을 초입이다.

    토지 계약 후 집을 지으려면 공사전 우선적으로 인입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는 공사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이다.

     

     

    집을 짓는 데 있어 아직까지는 공사용 전기와 공사 용수(수도)는 건축주 부담으로 한다. 이유는 전기와 수도는 철거 업체, 토목업체, 건축 시공업체(건축), 에어컨업체(냉방설비), 조경업체(조경), 정화조업체(오하수), 타일 시공자, 도배시공자 등 여러 도급업자나 건축주 직발주 용역업체에서 쓰는 터라 누가 얼마나 썼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준공된 후에도 물과 전기는 현장을 관리할 때 필요하다.

    철거를 하고 난 후에는 물이라도 뿌리고 흙덩어리를 청소해야 하나, 업체가 일차적으로 하고 나가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끗하지가 않을 것이다. 땅주인이 오며 가며 물이라도 뿌리고 주민들에게 인사라도 해야 말도 없이 피해를 입히냐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또 오랜 기간 땅에 자리 잡은 수목들, 나뭇가지라도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시원한 조망을 가진 경사지라면 눈 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제설제라도 사다 놓는 것도 좋겠다. 오가는 차량이 미끄러져 다른 사람의 마당으로 들어가 큰 바큇자국을 남기기도 한다.

     
     
     
     
     

    1. 수도인입

    우선 수도인입은 공사 시작 전에 인입을 한다. 기존에 계량기가 남아 있다면 그 위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옮기겠다면 공사업체를 통해서 옮기면 된다.

     

    다만 도로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계량기까지의 관로와 계량기는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 관내 면허업체가 손을 대야 한다.

    급수공사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기도 한다.

    https://www.yp21.go.kr/water/contents.do?key=1071

     

     

    또한 신축에 따른 계량기 설치를 하고자 한다면,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통해 받은 신고필증이나 건축허가서 사본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설계사무소에 건축허가서 사본 파일을 문자로 수신해서 담당자에게 메세지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축배치도에 수도위치를 표기해서 수도사업부에 표시해서 공사 신청을 해야 한다.

     

    수도공급신청을 해야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주 이름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데 비용 산출이 되고, 비용 납입을 해야 수도가 공급이 된다.

    논산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 였으나,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인근 집들도 대문 바깥쪽에 계량기가 설치 되어 있었다. 수도 인입비용은 들지 않았지만, 계량기 함을 동파에도 더 안전한 새제품으로 바꾸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쓰시겠다고 하신다.

    지역에 따라 수도계량기 함이 정말 다양하다.

     

     

     
    2021.천안

    천안의 경우에는 도로를 커팅하고 수도관을 대지 안으로 끌어 들여와야 했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는 안내를 수십번을 하고 나서야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었다.

    덕분에 건축공사기간도 2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주택의 보일러 바닥배관 후 방통몰탈을 타설 해야 하는데, 몰탈차들은 물이 있어야 타설을 할 수 있고, 연고가 없는 곳에 집을 지으신 덕에 주변에서 물을 빌릴 장소도 없었다. 또한 주택 외벽은 스타코(외단열 미장 공법) 마감을 하였는데 미장마감이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공사였다.

     

    2. 전기 인입

    2021, 태안군 남면

    공사용전기는 임시전기를 써야하고, 주택공사가 끝난 뒤 한전의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후에야 정식으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2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된다.

     

    두 번째로 전기 인입은 주택공사의 전기공사를 맡은 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다. 직접 알아보고 임시전기 비용문의를 해도 되나, 가정용 전기계량기 설치도 별도의 전기인입 공사이니 임시전기와 본전기를 묶어서 비용문의를 하면 합리적 일 것이다.

    또한 주변에 전신주가 없다면, 한전에 전신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1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

     

    수도와 전기가 인입되면 건축공사를 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된다.

     

    최근에 공사한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단지는 수도, 전기, 가스계량기는 마당출입구나 대문 옆에 일렬로 설치해서 검침원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다만, 토지계약 전에 왜 이러한 사항을 알아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집을 짓게 되면 자잘 한 것들은 건축사나 시공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 말이다. 그런데 인입공사는 토지주 명의로 하는 것이며, 수도전기가 없으니 묶어서 해달라고 한다면 시공자는 건축주 동의서 수령, 허가서류 수령, 관공서 왕복 등 십수 번 현장과 관청을 왕복해야 하는 비용에 마진을 붙여서 청구할 수밖에 없겠다.

     

    토지 매입 전 수도와 전기 인입비용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토지에 따라서는 수도인입 비용이 토지비와 맞먹는 경우도 생기고, 전기 공급을 하려면 전신주를 10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 수도와 전기가 없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네이버블로그, 빌더스플래닝, 이팀장의목조주택이야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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